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교학점제의 예방·보충지도 수업 시수(시간)가 줄어드는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 문제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사항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 3년간 총 192학점(1학점당 16시수)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학점을 따려면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사가 따로 예방·보충지도를 해줘야 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학업성취율 40% 미만의 학생들도 예방·보충 지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는 우선 예방·보충지도 시수 기준을 '1학점 당 5시수에서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각각 '과목별 보충지도 시수의 50% 및 25%까지 인정 권장'으로 돼 있는 '예방지도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인정 범위'를 '보충지도를 포함해 운영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지침)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과목별 출석률 미도달(출석률 3분의 2 미만)에 따른 추가학습을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한다. 또한 내년까지 '온라인 보충과정'을 활용한 추가학습 대상자(출석률 미도달 학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출결 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도 줄어든다. 이달부터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함께 부여하고,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를 1·2학기 과목 합산 1천자 이내에서 5백자 이내로 줄였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 등 7과목이다.
앞서 지난 7월에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세특' 마감 시한을 '학기말'에서 '학년말'로 변경했다.
내년 교원 정원 긴급 확보…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 등 운영
연합뉴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초적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한 기본영어, 기본수학 과목을 온라인학교에 개설해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한다.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은 내년 정원으로 긴급 확보한다.
또 내년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교가 필요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하되, 읍면·도서 지역 소재 학교 및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다과목 수업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과 경제생활', '인공지능 기초'와 같은 신설 과목처럼 수업 준비에 부담이 있는 과목에 대한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강 신청 프로그램'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강사 인력풀 조성, 학점제 컨설팅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시도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설치한다.
내년부터 신산업 분야 등 일부 개설 과목에 대해 시도교육청 간 교차 수강을 허용하되, 시도 여건 등에 맞춰 참여 시도교육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학 교원,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강사 풀을 구성해 다양한 강좌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 전문대학 및 지역 거점 국립대 참여를 우선 유도해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설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고 학생 대상 '전문교과 과목' 및 특성화고 학생 대상 '보통교과 과목' 개설을 확대하는 한편, 읍면지역 등은 온라인으로 수업하도록 했다.
초·중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도' 체계적 운영
황진환 기자 교육부는 학습 결손이 누적됐음에도 고등학교에만 책임교육을 강조한다는 비판에 따라 초·중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월에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해 기초학력 진단, 교수·학습자료 통합 제공, 학생의 학습 이력 관리, 학습 콘텐츠 추천·제공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컨설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는 현재 5곳에서 2027년까지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고교 진로전담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단위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규모를 45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고 시도지원단도 늘려 고교생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한다.
학생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행평가의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철저히 점검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살리되 학생의 평가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 내년 1학기부터 적용…국교위에서 마련'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 문제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사항인 만큼 국교위에서 내년 2월까지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2가지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1안은 공통과목은 현행 출석률 및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현행 출석률 기준만 유지하고 학업성취율 기준은 제외하는 방안이다.
2안은 교육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으로, '공통·선택과목 모두 일단 출석률 기준만 적용하되, 공통과목에 한해 보완 과정을 거쳐 학업성취율 기준을 추후 적용'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1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위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이고,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석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교육부는 차관이 참석해 논의 과정에서 국교위에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교위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