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A씨(왼쪽)와 B씨. 연합뉴스'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오후 1시쯤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 장모(48)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류모(44)씨도 함께 송치했다.
이날 이들 모두 범행 도구 취득 경로와 윗선과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호송 차량 2대에 인계돼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향했다.
장씨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등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이용자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부정하게 취득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로 구속된 류씨는 모바일 상품권과 교통카드 등을 지류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현금화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을 중국돈으로 바꿔 총 2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 중 자기 몫 1천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했다.
이들은 같은 국적의 윗선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향후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펨토셀 장비 검증 작업을 통해 범행 방식과 장비 작동 원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