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앞서 1심은 석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나온 김씨와 양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석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석씨 등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