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당국이 자사주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현행 5%에서 1%로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할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조 2천억원 규모였던 자사주 취득은 지난해 18조 8천억원, 올해 8월 말 기준 19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자사주 소각 규모도 2023년 4조 8천억원에서 지난해 13조 9천억원으로 뛰었고 올해 8월 말까지 18조 8천억원에 달한다.
다만 일부 상장법인이 자사주 보유현황 기재를 누락하거나 처리계획이 없다고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상장법인은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보유현황과 처리계획도 기존에 공시한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서 공개하고, 계획과 이행 현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공시를 위반할 경우 임원해임권고와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처벌한다.
금융위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