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 2조 원대'…'명단 공개' 체납자 절반은 10년↑ 장기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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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실태 파악
최고 금액 체납자, 70대 참깨 수입업자로 448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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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10년이 넘은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인원은 224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총 1조 26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조 780억 원이던 관세 체납액은 2022년 1조 9003억 원, 2023년 1조 9900억 원에 이어 지난해 2조 786억 원으로 2조 원대를 넘어선 뒤 지난달 기준 2조 1155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체납 인원도 25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관세 체납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의 체납액이 절반을 웃도는 상황이다.

특히 22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2명(54%)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다. 20년 이상 장기 체납자도 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체납 건수별로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 원으로 파악됐다. 최고 금액 체납자는 일명 '참깨왕'으로 알려진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모씨로 체납액은 4483억 원에 달한다.

장씨의 동업자이자 고액체납자인 또 다른 참깨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관세청의 감치 신청이 받아들여져 30일간 구금됐다.

또한 최다 건수 체납자는 40대 홍모씨로, 헬스보충제 관세포탈 추징세액 등을 포함해 2008년부터 체납한 건수가 총 2만 1445건, 체납액은 11억 원에 달한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70대 권모씨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체납을 이어오며 자전거부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11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자진납부 효과가 미미하다"며 "관세청은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기존 제재 수단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장기·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재산 환수 방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납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리가 어려운 장기 체납과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신규체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납 정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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