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일정 범주 고위공직자에 한해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도 같이 심사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과 관련해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내란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김 위원장은 "2개 법이 같이 발의돼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것으로 정리해서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와도 상의해서 잘 정리해 법안 처리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측은 위헌성 논란을 제기하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한 헌법 102조 3항을 들어, 위헌성은 없고 현재 내란 관련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여야는 김 위원장이 전날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방을 주고받으며 일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17개 고위공직자 범주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4개에 대해 당사자가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은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들로서 필요성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민주당 수사기구'로서의 검찰청을 공수처를 통해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