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 대령(왼쪽), 조성현 육군 대령. 연합뉴스국방부는 12·3 내란 사태와 해병대 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들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포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모두 11명이다. 이 밖에 4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박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일을 보류하라는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대령(당시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 중령(당시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1특전대대장)은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 대령(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비상계엄 때 3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 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 동안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육군 상사 1명이 보국포장, 육군 소령 2명과 육군 중사 1명은 대통령 표창, 육군 소령 1명과 육군 대위 1명, 육군 상사 1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이들이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서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했고, 출동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12.3 내란사태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포상 대상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에 법률·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