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지귀연 침대 재판, 배후엔 조희대 있다 의심"[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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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관련 풍문 여전히 많아
법관 추가, 왜 미리 안했었나?
지귀연, 스스로 재판 회피해야
무작위 법관 배당은 의무 아냐
조희대, 중립적 재판 안 한다
檢 회유 술파티, 일부 사실로
이화영 오류? 수감 중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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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입장 들었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공식 입장을 냈죠.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 인사와 논의하거나 만난 적 없다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장경태> 일단 이렇게 법관의 명예가 정말 중요하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빨리 나오듯이 지귀연 판사의 여러 룸살롱 접대 의혹이라든지 감찰 의혹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안 갔으면 안 갔다고 명예를 좀 보호해 주지 않는 법원행정처가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왜 6일 만에 이 파기환송심을 3심 재판을 끝냈는지에 대한 여러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의 풍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더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을 하길 바라는 사법부의 구성원들에게 오히려 실망만 안긴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떤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좀 해줬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대법원장의 입장 이후에 서영교 의원이 또 그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시는 그런 입장을 밝히신 것 같아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 더 밝힐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장경태> 일단 저도 제가 지금 폭로했던 것들 중에 사실상 대부분 다 사실로 드러났던, 예를 들면 채 해병 청문회 때 임성근 사단장과 송정호 씨가 만났다 이런 제보들을 또 이야기했을 때 다 증인들이 만났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안 만났다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김건희 씨가 군 골프장 사용 의혹을 폭로했을 때도 다들 제가 그랬으면 옷 벗을게요. 이랬는데 사실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났고요.

결국 나중에 김건희 씨 12.3 비상계엄 당시에 성형외과 갔던 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그거 다 사실이라고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심지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연어 술 파티도 사실상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밝히신 바가 있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이 건, 단순히 이 건도 저는 좀 더 밝혀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저는 곧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곧 나올 수 있다?

◆ 장경태> 다른 의혹들도 있습니다.

◆ 강찬호> 다른 의혹은 뭡니까?

◆ 장경태> 밝힐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분들이 또 밝히시겠죠?

◆ 강찬호> 그거 상당히 좀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경태 의원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한판승부에서 한번 밝혀주시면. 왜냐하면.

◆ 장경태> 역할 분담이 있어서요. 저는 특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강찬호> 어떤 역할을.

◆ 장경태> 저는 특검 특위 간사를 맡고 있고요. 또 오늘 또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특위 차원에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 됐건 이 팀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데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2탄이냐, 이렇게 또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청담동 술자리도 당시에 보면 김의겸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들이 청담동에서 술자리 했었다 했었는데 그게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 장경태> 일단 추가적인 어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술잔치를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났다는 여러 여의도 정가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중에 하나가 물론 설마 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까지도 포함해서 술자리 했겠느냐는 의혹이었고 대부분 다 검사들 또는 군인들과 한 자리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했냐 안 했냐 이 정도보다는 큰 흐름상 어찌 됐건 어떤 거취와 그러니까 거취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더 주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찬호> 그 청담동 술자리가 논란이 된 게 대통령이 술 좋아한다는 건 다 아는 얘기지만 거기에 여성이 나오고 여성의 접대를 받고 또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법무부 한동훈 장관 당시에도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노래까지 불렀다 이런 거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이 술을 먹었다.

◆ 장경태> 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 강찬호>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대통령의 도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어요?

◆ 장경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해하는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접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첼리스트로부터 나왔던 얘기였고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전직 검사들 혹은 전현직 검사들과 대통령이 사적 만남을 가졌다고 이해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 강찬호> 그러니까 그 사건이 청담 술집에 있었다고 지금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장경태> 그냥 그 사건에 대한 본질을 인식,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청담동에서 이제 빠져나가겠습니다. 다른 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 박성태> 재판 거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이미 이게 한 번 민주당에서 돌을 던져놨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4명 회동이 정확치는 않지만 이런 표현을 쓰긴 하고 약간 빠져나온 것 같지만 또 많은 지지층 내에서는 그럴 거야라고 믿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하는데 사실 맨 처음에 5월에 열린 공간 TV가 보도했던 내용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녹취에는 제보자가 나옵니다. 제보자는 꽤 김충식 씨랑 또는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넉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열린 공간 TV든 아니면 당시에 서영교 의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려면 그 제보자를 통해서 그 정황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청담동 술자리랑 또 다른 게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이고 또 이 재판 거래가 당시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이 될 대선주자에 대한 피선거권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이거든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너무 툭 던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좀 뺀다는.

◆ 장경태> 내일 한판승부에 서영교 의원님을 모셔서 한번 또 질문해 보시죠.

◇ 박재홍> 예, 안 나오셔서.

◆ 장경태> 제가 아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한테 물어보실 건 아닌 거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해서 형사 25부에 법관을 1명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인데 이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저희가 여러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특별법, 관련법을 발의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위헌 논란이 있다 혹은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저희가 기자분들에게 할 때 이 관련 법을 제출한다고 하니 법원에서 갑자기 이 발표가 난 거잖아요. 어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제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 저희가 소위 언론에 릴리즈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위헌성이 없는 법이었구나라는 거는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저희도 검토했습니다만, 또 두 번째는 법원이 충분히 현재 지금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로서 이 법관에 대한 추가 그리고 심지어 이 재판에 대한 중계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건 또다시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아무런 조치, 대법원 규칙이 지금 변경된 건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저희가 이 법을 발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조치를 급박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 됐건 미리 할 수 있었던 조치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것도 매우 유감이지만 현재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한다고 하는 사상 초유의 날짜가 아닌 시간 계산으로 해서 내란 수괴를 풀어준 것도 문제지만, 법조 출입 기자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번에서 15번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두세 번밖에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때는 정말 재판부가 열심히 사건을 심리하고 속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누가 봐도 대충하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법조 기자들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미 구속 기간 과정에서 이 풀어주는 과정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사실상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실 스스로 이제는 저는 회피할 필요도 있다, 지귀연 판사 스스로가. 여러 가지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도 있었던 마당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찰 결과도 발표도 안 했습니다만 스스로 회피하셔서 정말 법관의 명예를 정말 지키고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노력조차 하지 않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하니 그제야 법관 1명 추가하고 그제야 재판 중계 시설을 갖추겠다? 이것 자체가 사후약방문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의원님,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발의하셨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사를 그러면 함부로 배당할 수 있는 것이냐 배당의 주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구성하자는 얘기인지?

◆ 장경태> 일단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법관회의에 4명 그러니까 소위 법원이 4명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대한변협이 4명 그리고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해서 9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전담 재판부가 이 내란 재판부, 김건희 재판부 또 순직 해병 재판부 3개 전담부를 설치하고 그 전담부에 1심, 2심 각각 3명씩 그래서 한 부당 6명씩 3개의 재판부이기 때문에 18명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 전담 법관을 3명 배치하는 그래서 이 영장 전담 법관이 돌아가면서 영장 발부를 하겠죠, 심리를 하겠죠.

그렇게 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이 의지만 있었다면 지금 법관을 1명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담 부서를 만들어도 됐습니다. 혹은 어떤 현재 기존에 설치된 부에 이 신속 심리를 해라라고만 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거든요. 아무런 법이나 내규를 고치지 않고도 대법원이 의지만 있으면 될 텐데 그렇다면 지귀연 판사가 혼자 이런 침대 판결 재판을 하고 있겠냐고 했을 때 그 배후에는 결국 조희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판단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류영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류영주 기자
◆ 박성태> 이게 형사 25에 법관 1명을 추가 파견한 게 이제 법원에 방안인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발의를 했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법관이 어떻게 배당이 되느냐, 사실은 형사 25부에 법관 하면 판단에 이게 전산으로 배당됐을 거라고 봐요. 보통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는 앞서 말씀대로 국회 추천은 뺐다고 하지만 대한변협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법관을 핵심은 무작위 배당인데 일단 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 풀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무작위 배당과는 거리가 먼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판사를 뽑는데 왜 변호사 단체가 이걸 추천권을 가지는지, 대한변협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전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 장경태> 1차적으로 무작위 배당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 박성태> 의도가 어떤 특정 판사의 의도나 성향.

◆ 장경태>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무작위 배당은 헌법상의 권리도 아니고 권한도 아니고 법원 조직법상 법률상 권위도 아니고요. 심지어 대법원 내규의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활용해서 무작위 배당을 해왔던 거죠. 실시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 무작위 배당의 원취지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재판부, 법원행정처나 혹은 여러 고위 법관들이 이 재판에 개입해서 배당을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무작위 배당을 해왔던 것이고요. 정말 현재 사법부의 신뢰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럼 법원과 대한변협 그리고 법무부 3자가 공동으로, 그것도 저희가 법무부 1명밖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려고 지금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법을 만든 거고요.

그렇다면은 입법 재량권에 속하는 사안이죠.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기준은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 정치법을 하나도 건들지 않고 또 법원의 현재 이 설치되어 있는 내규를 전혀 저희가 손대지도 않고도 지금 전담 재판부 구성해서 이렇게 구성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법원의 어떤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전담 재판부, 정말 실질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재판부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원도 제가 보기엔 이 법관을 추가하고 중계 준비를 하는 것 자체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저희 본인들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앞서 무작위 배당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의도가 된다면 판사가 하나의 선입견을 갖게 된다면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관련 판사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당으로 관례적으로 해온 건데 예를 들어 특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판을 맡는 게 맞게 되겠죠. 그때는 무작위 배당이 아닌 재판부를 처음부터 구성할 때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건 되게 끔찍한 분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처럼 예를 들어 공공연하게 이거 정신병,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일단 제정신이 아닌 분이.

◆ 강찬호> 다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안 된다고 하시네.

◆ 박성태> 미안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분이 판사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분들이 그 재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의심을 피하는 게 무작위 배당이라는 건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추천으로 간다면.

◆ 장경태> 그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러면 현재 국민들로부터 높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국회의 추천 몫을 배제하고 법원과 대한변협, 법정단체인 대한변협 그리고 법무부에서 추천위를 구성하라고 해서 최대한 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인 거고요. 그게 만약 중립적이지 않지만, 그런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그에 반대되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조희대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 기일까지 지정까지 6일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까? 헌정 역사상? 대한민국 건국이 정부 수립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 강찬호> 반대로 2년 2개월이나 1심 그렇게 끌고 그다음에 해서 선거법의 재판의 기본 취지가 완전히 몰각된 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당시에.

◆ 장경태> 그거는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윤석열 정권을 운영해 왔던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시는.

◆ 강찬호> 아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니죠.

◆ 장경태> 윤석열 대통령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 강찬호> 그거는 판사가 한 거죠. 그 법원의 운영과 재판은 판사가 한 거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닙니다.

◆ 장경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실 거면 그 법원에 물어보시면, 제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게 아니잖아요.

◆ 강찬호> 그러니까 제 말은.

◆ 장경태> 지금 질문의 대상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 강찬호> 지금 법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법원의 공정성, 불공정성이라면.

◆ 장경태> 그러니까 법원에 얘기하시라고요. 왜 저한테 얘기하시지?

◆ 강찬호> 본인이 법원 평가했죠, 지금. 법원이 불공정하다고.

◆ 장경태> 제 평가를 지금.

◆ 강찬호> 그러면 그러니까.

◆ 장경태> 윤석열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3심 판결에 대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 강찬호> 잠깐만요. 조희대 대법원의 3심 판결이 1심은 강규태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것도 같은 그 재판 아닙니까? 그러면 왜 3심에 대한 공정성만 문제를 삼고 1심에 대한 공정성은 문제를 안 삼고 동일한 사건이죠.

◆ 장경태> 1심은 저희가 비판했죠, 비판은 했죠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강찬호> 어떤 비판을 하셨나요? 1심에.

◇ 박재홍> 그만하시죠.

◆ 강찬호> 그만이 아니고 저는 이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 장경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법원에 물어보시지 저한테.

◆ 강찬호> 조금 전에 법원 평가를 하셨으니까.

◆ 장경태> 저는 법원을 평가했던 거고.

◇ 박재홍> 그만해 주세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 술자리 회유 의혹. 이게 법무부에서 감찰까지 지시한 상황인데 이 관련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장경태> 일단 이 법무부 장관께서 해당 당시 감찰 내용에서 밝혀진 술자리 회유 없었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과 좀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상 연어 등 술자리 회유 진술 세미나 등의 여러 증언들이 확보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검 감찰부에 감찰 지시를 했다고 장관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너무 그동안에 이제 진술 회유나 진술 세미나와 관련된 증언들이나 또 심지어 주변에 있는 연어회를 구매한 내역 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제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인 것 같다는 사실 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증언이라고 봤고요. 그동안은 계속 검찰은 그런 일이 없다 저희가 법사위에서 해당 진술 세미나 했던 이 검사들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하다가 결국 이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 이분이 이제 오늘 입장을 냈어요. 이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발언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오후 3시 48분부터 6시 13분까지 입회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해당 변호인은 일시를 불문하고 술 먹는 장면 본 적 없다. 이렇게 하고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요.

◆ 장경태> 결국 본인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 말, 이 말만 안 붙였어도 좀 좋았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의 감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었으면 진술 세미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만 다투면 되지 갑자기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 검사도 어찌 됐건 이 사실관계에서 일부 사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면서 감찰을 다시 오고 가겠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실 그때도 의혹이 나왔었고 이거는 당시에 수원지검장이 모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거는 휴일, 식사 제공이 안 되는 휴일에 변호인이 일부 음식물을 반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주류 반입은 없었다. 어제 SBS 뉴스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좀 명확하게 뭐 검찰도 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야 이런 중요한, 왜 그러냐면 사실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당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훨씬 관심도가 높았던 거거든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덮기에 급급한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장경태> 아무래도 검찰이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좀 기획 수사, 표적 수사 저희가 별건 수사의 이 검사들의 사냥 과정이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어찌 되었건 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김성태 회장에 대한 회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회유 과정이 충분히 있었고 그 혐의들을 입증하기 위한 세미나를 준비했던 거 아니냐는 저희가 계속 그 목표가 있었던 수사였기 때문에 그걸 결론을 정해놓고 준비했던 수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주장했던 거고요. 또 그와 관련된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여러 제보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부인도, 그 당시 저희 느낌은 부인도 아니고.

◇ 박재홍> 인정도 아니었다.

◆ 장경태> 인정은 당연히 할 수 없었겠지만 그렇게 또 강한 부정까지는 안 하는 느낌이긴 했어요, 저희 느낌은.

◇ 박재홍> 그런데 법무부가 이 감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감찰 결과 사실로 만약에 드러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장경태> 당연히 해당 검사들은 징계받겠죠. 그 부분은 거기 검사징계법도 저희가 또 새롭게 개정된 바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조치, 그 해당 공권력도 이 수사권을 활용한 이런 무자비한 행태에 대해서는 그만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재심 요청이라든지 혹은 공소 취소까지도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장경태> 그건 당사자께서 하시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강찬호> 그 날짜와 관련해서 지금 원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 중에 가장 논란이 된 게 날짜가 끝없이 바뀌어요. 이렇게 중요한 본인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논점을 이렇게 날짜를 많이 바꾼 경우가 있나, 작년 4월 법정에서 6월 30일이었다고 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했다가 국감에서는 또 6월 18일, 19일 했다가 10월 법정에서 5월 29일이라고까지 하면서 또 그때는 심지어 그 굉장히 누가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한 연어 영수증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 연어 영수증 5월 29일입니다. 심지어 저 봉툿값 100원까지도 다 들어간, 그런 자세한 걸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5월 27일로 다시 바뀌면서 또 왜 그러면 이렇게 날이 이렇게 바뀌었냐 하니까 5월, 5. 18이라는 우리 광주 그런 중요한 날 그날 전날에 술을 마셨다는 게 부담돼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다는데 우선 5월 18일이 아닌 그 전날인데 뭘 그걸 5월 18일에 연결을 하며 둘째, 본인이 지금 본인이 살기 위해서 죄를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하는 중요한 논리인데 5.18 전날에 또 회유를 당해서 술을 주니까 마셨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그렇게 5. 18에 그렇게 본인이 5.18에 그렇게 부담을 주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변명 자체가 굉장히 지금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장경태> 아마도 해당 수감자 분들이 날짜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매일매일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다 보면 아마 마음도 되게 심적인 어떤 괴로움도 고난 어떤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억이 좀 혼재했을 수도 있고요.

◆ 강찬호> 그래서 심적 괴로움 때문에 기억이 혼재해서 날짜가 막 바뀌었다?

◆ 장경태> 그냥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상 생활하는 저희도 날짜를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는 않으니까요.

◆ 강찬호> 잠깐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영수증까지 제시했어요. 영수증에 날짜가 나오고요. 왜 100원짜리가 붙었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 헷갈리는 문제일까요?

◆ 장경태> 그 날짜의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그 날짜가 아닌 연어회 술자리 파티가 있었으면 그건 문제겠죠.

◆ 강찬호> 그날은 아니었고요.

◆ 장경태> 29일이 아니어도 28일에 했으면 범죄죠.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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