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김용대 前 드론사령관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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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불허 처분에도 반발…헌법소원 제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황진환 기자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황진환 기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내란특검의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전날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 참여 중단 조치를 했다. 이에 김 사령관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28~29일 변호인 없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연결 고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사에 지시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불허 처분에도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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