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25일 검찰 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를 앞두고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에 둬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 문제까지 여러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판승부에서는 관련 쟁점을 차분히 짚어보면서 토론 혹은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먼저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님 어서 오십시오.
◆ 조상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정필승 변호사도 함께하십니다.
◆ 정필승>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일단 민주당이 25일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죠. 검찰청을 일단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 중수청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중수청 공소청 일단 역할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조상호 보좌관께서.
◆ 조상호> 원래 검찰에서 보면 수사를 해왔던 조직이 있고 특히 그중에서 인지 수사를 해왔던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서 경찰이죠. 경찰이 사건을 하면 그 사건을 송치받아서 최종적으로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보완할 부분이 없으면 바로 기소하고 아니면 봤는데 이거는 경찰의 의견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경정 처분을 하는 거죠. 불기소로 가거나 이거는 너무 부족해서 애초부터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해서 다시 돌려보냈다가 다시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기관들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원래 처음에 중수청 논의가 나왔던 건 이른바 특수 수사 조직들 그러니까 특수부 그러니까 인지 수사 부서죠. 특수부 공안부 그다음에 강력부죠. 예전에는 마약 조직 범죄라고 그래서 마조부라고도 했는데 그런 강력부와 같이 검찰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해서 게시하는, 그래서 수사를 시작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소에까지 이르는.
◇ 박재홍> 직접 수사할 수 있는.
◆ 조상호> 그렇죠. 이른바 직접 수사 조직을 떼어내서 새로운 청을 만들고 거기에는 이른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상호 간의 기관 간 견제를 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출발이 나온 거고요. 왜 그러면 도대체 중대 범죄 수사청을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냐. 아니면 경찰이 해도 되잖아 그럴 수 있습니다. 국수본이라고 하지만 인사권을 경찰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냥 하면 되지 경찰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 논의가 나왔던 건 모르겠어요. 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동의해서 양당이 다 낸 걸 보면 이른바 중대 범죄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관계 법률을 보면 흩어져 있는 관계 법률에서 이른바 피고발 기관 그러니까 고발을 받는 기관이죠. 고발을 받는 기관이 검찰청으로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가 그다음에 조세 포탈 범죄에 있어서 국세청이 그다음에 자본시장 범죄나 금융 범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이 피고발하는 상대가 법률상 검찰총장입니다.
◆ 조상호> 그러다 보니까 다 검찰로 사건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찰에서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개시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처분에까지 이르고 그래서 경찰이 사실상 그런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검찰이 사건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갑자기 검찰이 수사 개시를 갖다가 아예 폐지했을 때 그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즉시 갑자기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처음에 이게 논의가 나왔던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긴 것이다?
◆ 조상호> 그렇게 해서 떼어내고 그다음에 이른바 기소와 영장 청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소청 공소청 등등 아니면 검찰청으로 남길 것이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두 개로 역할이 나눠진 것인데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도 이 두 개로 나눠진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신 거죠?
◆ 정필승>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는 사실 저는 그런 쪽에 가까워요. 저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경찰에 맡기고 굳이 중수층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구조로 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 중수청 우리나라 수사의 특수성 때문에 과거 같으면 검찰이 특수부에서 한다든지 이전 같으면 여러 가지 부처에서 하던 수사들 이게 수사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수사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중수청이라는 특별한 기관을 만들어서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게 시작인 것 같은데 우선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갑자기 큰 수사를 경찰이 맡았을 경우에 이 경찰이 이 수사를 맡았을 때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버퍼로서 중수청을 도입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의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럼 장기적으로 중수청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까?

◆ 조상호> 그거는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기관을 여러 개로 병립시키자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님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경쟁시키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 조직에서 제대로 이 수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갖춰지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로 합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렇게 난립하고 병립하게 되면 수사권 관할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되면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또 국수본 공수청 4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내란 사태 수사할 때도 국수본 공수처 검찰이 서로 이렇게 막 다툼까지는 아니어도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많이 생기면 수사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 누가 가르마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통제해 주는 건가요?
◆ 조상호> 그게 사실 조국혁신당 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른바 수사권 관할 조정을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 박재홍> 국가수사위원회?
◆ 조상호> 국가수사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섞여서 구성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와 그다음에 일부 법조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최종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쟁점 얘기 나올 때마다 두 분도 질문 같이해 주시면 됩니다.
◆ 박성태> 두 분께서 약간의 다른 입장을 가지고 한판승부에서 섭외하셨는데 일단 중수청에는 필요하다는 문제에는 동의하시잖아요.
◇ 박재홍> 행안부냐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이 부분.
◆ 박성태> 일단 중수청을 만드는 거는 일단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이 없어지지 않게 잠정적이든 어쨌든 간에 가진다, 이런 의미인데 일각에서는 그 부분이 의문이긴 해요. 뭐냐면 중수청은 검사가 없다. 그러면 다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거잖아요. 직급은 나뉘어지고. 그러면 현재 수사 능력 있는 검사들이 검사 타이틀을 떼고 얼마나 가려 할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 조상호>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 부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해 본다면 많이들 가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경찰에도 이른바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호사 자격이 있고 내가 검사 타이틀이 있으니까 여기에 온다, 이런다기보다는 수사가 체질에 맞는 분들이 있고 그 수사를 통제하고 그래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게 하고 약간 반대의 성향을 가졌거든요. 이른바 형사부 검사와 특수부 검사의 기질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수부 검사는 최고의 거악을 척결한다는 어떤 자신의 어떤 자부심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만들어가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성을 수사한다 그러면 이거 말씀드려 죄송한데 총수를 구속하지 않으면 실패한 수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총수가 관여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형사부 검사들은 오랫동안 1차 수사 기간에 수사해 왔던 거를 송치받거나 중간에 지휘를 내리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잉된 수사 위법한 수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중점이 있어요. 약간 창과 방패 역할로 조금 나눠져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럼 질문. 그러면 검사라는 이름을 가진 직군은 그러면 공소청에만 존재하는 거고 그럼 검사 신분이지만 앞으로.
◆ 조상호> 검사 신분을 버리고 가는 거죠.
◇ 박재홍> 버리고 수사하고 싶다.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난 수사 정말 하고 싶어 하면 검사 이름 버리고 거기 가게 되는 건데 무슨 이름 되는 거예요? 수사관이 되는 거예요?
◆ 조상호> 수사관입니다. 현재 법상 명칭은.
◆ 박성태> 직급은 한 4급 5급 3급 이런 식으로.
◆ 조상호> 1급부터 쭉 내려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아마 차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필승> 이 부분에서부터 사실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검사가 없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 박성태>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떨어질까 봐.
◆ 정필승>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부터 저는 치우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기존의 검찰이 과연 수사를 잘했는가. 사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기존에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잘할 거야. 검찰의 수사력을 잃는 것이 우리에게 역량을 잃는 것이라는 약간 추상적인 불안감 같은 게 있는데 사실 검사가 수사를 잘할지 경찰이 수사를 잘할지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오히려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만 보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수부가 수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 정필승> 그러면 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 권한을 제3의 기관으로 넘기게 돼 있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기존의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수사 관행이 상실되는 게 사회적인 손해일 거라는 가정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검사가 기존에 해왔던 그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의 검사 수사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중수청이 수사를 잘 못할 수도 있다 혹은 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 박성태> 저는 검찰의 수사 기능 앞서 말한 분류를 하면 특수수사 부분과 그다음에 형사부가 있죠. 보완 수사나 기소를 하는 곳 그게 있는데 특수수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검찰이 공정하지 않고 검찰은 나쁘다고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나라 권력이 a 정당과 b 정당이 교대로 가면서 하는 87년 이후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늘 권력을 가진 편에 서서 다른 쪽에 대해서 수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권력 편에서 권력 반대에 있는 쪽으로 수사해 왔기 때문에 이 검찰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다 뺐다. 그럼 권력 수사는 과연 누가 하느냐. 이전에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한 건데 경찰이 그러면 이 권력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은 그 역량이 안 된다고 봐요. 방향이 문제인 거지.
◆ 정필승> 저는 경찰이 권력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가정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경찰한테 권력 수사를 제대로 맡겨본 적 있나요? 항상 경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주가 조작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그거 묻어버린 게 검찰이었어요. 과연 여기에서 검사가 수사력이 좋으니까 검사한테 중수 수사를 계속 맡겨야 된다?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수사에서 최대 아웃풋이 윤석열하고 한 모 씨예요. 과연 이 검사라는 기관, 기관이잖아요. 검사라는 조직에 대해서 과연 수사력이 있다고 평가를 지금까지 해온 게 정당한 평가인가.
◆ 조상호>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른바 중대 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법률이 굉장히 복잡해요. 대표적인 게 자본시장 범죄인데 그리고 또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이 단계별로 엄청나게 많이 끊어져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웬만해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런 만큼 또 법 적용에 차이가 있어서 함부로 잘못하다 보면 법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법률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복잡한 법률을 사실관계가 법률로 포섭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경찰들을 이해시키는 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 박재홍>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첨단 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술로 보면 뇌 수술인데 그런 뇌 수술의 어떤 수사 전문성은 그래도 검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 것이죠.
◆ 정필승>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검사는 수사 어디서 배워요? 검사가 과연 사법고시 붙고 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수사를 배우나요? 배운 거 아니잖아요. 초임 검사 시절부터 위에 있는 검사들한테 그 수사하는 절차를 배운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도 마찬가지로 법조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찰도 있지만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검사가 수사에 대한 경험을 쌓듯이 경찰도 법률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 거기에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검사도 법리 판단 실수합니다.
◆ 조상호>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 현장에서 경찰 중에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통 경사에서 그다음에 높아야 경정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시면 수사를 안 해요. 원래 불송치권이 생기면서 지휘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수사 자체는 안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원래 형사사법을 추구하고 형사사법의 진행을 맡아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말단 검사부터 시작해서 검찰총장까지 오직 수사만을 위한 조직이었어요, 원래. 수사 기소만을 위한 조직. 그러니까 그 조직의 정점에까지 올라가더라도 수사를 손에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런 법률가 제도로서의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도 같이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법사위 참석한 정성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9.4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박재홍> 주요 쟁점은 그 부분은 아니고 법무부로 중수청을 보낼 것이냐 행안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모신 거여서. 일단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우리 변호사님이시죠. 행안부 안으로 가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 정필승> 우선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법무부로 가서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법무부로 가서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닌데 행안부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선은 결국 지금 목적 자체가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에 있으면 아무래도 기존에 검사의 물이 들어 있는 법무부 직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행안부로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거 행안부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수사는 기소를 위한 전 단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이 비대해져서 경찰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한다. 이럴 때 검사가 영장 안 내주면 돼요.
◇ 박재홍> 공소청에서? 공소청의 검사가?
◆ 정필승> 영장 안 내주면 됩니다. 기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지나치게 비대된 경찰 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려야 침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조직이 크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조상호> 이 부분이 그 쟁점은 아닌데 하여튼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장 제도를 취하고 있냐면 검사 영장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관 영장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판사가 결국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거지 청구했다고 다 발부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했다고 다 유죄해 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장 자판기라고 하고 유죄 자판기라고들 해요. 법원을. 왜? 검사가 사건을 이른바 만들어 오면 이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기 좋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만약에 수사 현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감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오로지 판사처럼, 그런데 판사보다 더 약해요. 왜냐하면 판사는 최소한 나중에 직접 신문이라도 해 볼 수 있잖아요. 증인을 불러서.
◇ 박재홍> 실질 심사할 때?
◆ 조상호> 아니요. 그리고 증인을 불러다가 증인을 직접 신문도 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검사는 지금 이렇게 설계되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자료도 못 받고 압수도 못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른바 예심 같은 심금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청구 자판기 되겠죠. 기소 자판기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검사 제도 없애고 공판에 필요하니까 대리인을 그냥 지금 영국처럼, 그런데 영국은 결국 다시 검사 제도로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1980년대 이전에 영국처럼 그냥 경찰이, 그런데 소송할 때는 그래도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부담되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기소 대리인으로 그냥 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결국 영국에서 대규모로 사건을 암장시키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검사 제도가 탄생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경찰에. 경찰이 검찰청 되는 겁니다.
◆ 정필승>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원래 검찰은 기소 대리하라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원래 처음 생겼을 때는 로열 어톤이라고 그랬었어요. 왕의 그냥 대리인이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찰한테 수사를 맡겨놨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경찰이 수사 기소를 다 하니까 조사하고 자기네들 봤을 때 그냥 무조건 기소하고 처벌받고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검사라는 기관을 너네들이 이거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죄 있는 거 죄 없는 거 분류를 해서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검사라는 기관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그거였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또 하나의 절차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대배심제죠. 미국 같은 데에서는 기소하기 전 단계에서도 배심원들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배심원들이 참여해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그리고 영장 자판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에서 영장 자판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경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려고 영장을 올리면 영장 청구권을 이용해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올해 1월에 많이 봤잖아요. 경호처장 구속하려고 하니까 영장 청구 안 해버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때도 이야기가 됐던 게 인권이거든요.
◇ 박재홍> 일단 행안부 안은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고 법무부 안에 대해서 우리 조상호 보좌관님께서.
◆ 조상호> 애초에 이 논의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중수청 논의가 왜 나왔느냐.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른바 검찰 내에 이 논의가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되냐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나왔냐. 결국에는 아직까지 그 해당 분야 예를 들면 자본시장 범죄 그다음에 대형 조세 포탈 범죄 그다음에 중대재해 사건 범죄, 중대 노동 사건들인 거죠. 그다음에 공정거래 위반 사건 범죄 이런 화이트컬러 범죄들에 대해서 여태껏 우리나라 법률이 전부 다 피고발 기관을 검찰로 하는 바람에 검찰밖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역사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뭘 안 해서 그런다기보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이 중대 수사 역량이 갑자기 확 되고 그러면 결국에 중대 범죄 수사 역량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논의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건 수사를 경험해 본 이른바 검찰청 안에 있는 조직을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그걸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조직을 원활하게 분리해서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 조상호> 그러면 만약에 행안부로 했을 때 과연 중대 범죄 이른바 인지 수사 부서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 3천 명 정도로 보여요. 그런데 이 3천 명 정도로 만약에 행안부로 갔을 때 3만 5천 정도의 사법경찰관을 보유하고 있고 잠재적인 풀로 13만 명의 경찰을 갖고 있는 이른바 경찰 조직과 경쟁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행안부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른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도 사실 안 보이고요.
◇ 박재홍>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것이다?
◆ 조상호> 화학적 결합도 어렵고 거기서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임의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새롭게 만들어질 때. 그런데 만약에 검찰청 내에 있으면 저희는 애초에 원래는 계획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범청 운영 계획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인지 수사 부서가 수사해 본 게 있으면 영장을 신청할 때 자신들이 청구하는 게 아니고 형사부 검사들에게 신청하고 형사부 검사들이 리뷰를 보고 검토해서 할 만하면 청구해 주고 현재 분리 전까지 이런 청 내에서의 시범 운영 등을 통해서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나는 체질이 수사가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조직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른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법무부는 다 검사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원래는 검사였고 여기도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직을 내려놓게 되지만 여전히 이른바 이 법무부 내에서 누가 정말 제대로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그다음에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토론을 잠깐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