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시며 인터넷 방송을 하자 화가 나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경남 김해시내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 B(40대)씨가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신 상태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과 부부싸움 등으로 112 신고가 된 전력이 있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정 판사는 "그럼에도 A씨는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B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