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차단 보이스피싱' 경찰, 설득 끝에 피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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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작성한 반성문. 대전경찰청 제공A씨가 작성한 반성문.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9천만 원을 송금하려던 20대 남성을 1시간 동안 설득해 피해를 예방했다.

2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A(27)씨는 지난달 25일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조직은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융 피해를 입은 사람이 11명에 달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할 계획인데 시키는대로 한다면 봐주겠다"고 A씨를 꼬드겼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대전의 모텔로 이동하라"며 "그 동안 살아왔던 일과 잘못한 일을 모두 반성문으로 쓰라"고 지시했다.

A씨를 반성문 작성에 몰두하게 하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연락을 막기 위한 작업이었다.

A씨는 대전 용전동의 한 모텔로 이동한 뒤, A4 용지에 반성문 써내려갔다.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간 A씨가 작성한 반성문은 10여장에 달했다.

A씨는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요구한 9천만 원을 송금하기 위해, 가족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 자신이 모은 2천만 원에 대출금 2천만 원까지 끌어모았다.

가족들은 A씨가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연락이 되지 않자 대구 경찰에 신고했고, 공조를 받은 대전 경찰은 A씨의 위치를 파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반성문 작성을 멈추고 거액을 송금하지 않도록 1시간 여 동안 끈질기게 설득했다. A씨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이 모텔 감금을 유도해, 피해를 당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그제서야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아차렸다. A씨는 "경찰조차 믿지 못했는데 끝까지 설득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피해자를 장기간 통제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 또는 경찰관서로 직접 방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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