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건보료 하위 90%에게…고액 자산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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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지급
다만 고액자산가는 제외
재산세 표준액 12억원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도 제외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당정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하되, 별도 기준을 만들어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지급과 관련해 2021년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고액 자산가는 제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컷오프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아울러 1인 가구와 맞벌이,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만든다. 윤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소비 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한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군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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