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도착시각 허위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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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法 "적극적 허위 기재 증거는 부족"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 연합뉴스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공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밤을 세운 후여서 인지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공전자기록이 허위로 기재되도록 했다"며 "피해자들과 유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참사 발생 후 자정이 넘은 0시 6분쯤 이태원역에 도착했지만, 관련 보고서에는 현장 도착 시각을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 전 소장 측은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보고서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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