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가 날 괴롭혀"…허위사실 유포 4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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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유. 매니지먼트숲 제공배우 공유. 매니지먼트숲 제공
배우 공유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4일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공유에게 괴롭힘과 감시를 당하는 것처럼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3월 21일까지 총 235회에 걸쳐 허위댓글과 게시글 등을 인터넷에 사실인 것처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해당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악의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원칙 하에 악성 게시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료는 당사의 대응에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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