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됐던 육아휴직급여인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에게 첫 3개월간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한시 운영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종료 이후에도 일부 사용자가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이 4개월 차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컨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거나, 올해 2월부터 제도 연장에 따라 추가 6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에 그쳐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부모가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모 간의 육아휴직 수급 형평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