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둔기로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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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땅 판매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한 목장에서 지인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치는 B씨를 따라 공기총을 들고 쫓아갔다.
 
가까스로 자신이 몰고 온 차에 탄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단시간 내 출동을 명령하는 '코드제로'를 발령해 곧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임야 3필지를 B씨에게 팔았으나 1년이 넘도록 판매대금 5억 원 상당을 주지 않자 불만이 쌓였다. 사건 당일 B씨를 자신의 목장으로 불러내 말다툼하다 범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가 들고 있던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총기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장에 들개들이 너무 많이 와서 들개를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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