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안 벌고 처먹기만" 구박한 아내 흉기로 찌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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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5년 전부터 아내 외도 의심에 구박, 괴롭힘 등 불화 겪어
"범행 경위 참작 사정, 피해자 선처 고려"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며 욕설을 하고 때리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강원 춘천시의 자택에서 아내 B(65)씨가 "돈도 안 벌고 처먹기만해"라며 거친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고 목을 꼬집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5년 전부터 아내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아 왔으며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등 불화를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그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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