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찍어내려' 탐정 동원해 허위 제보한 건설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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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탐정 고용한 뒤 음주운전, 업체 접대 등 허위 제보
뇌물 접대 허위 제보에 경찰 수사, 결국 무고로 드러나

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C씨를 미행한 탐정 CCTV 영상 캡처. C씨 측 제공 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C씨를 미행한 탐정 CCTV 영상 캡처. C씨 측 제공 
탐정을 고용해 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급 공무원을 미행하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허위로 제보한 하도급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가 고용한 탐정 B(37)씨의 항소는 기각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또 이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C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탐정 B씨를 고용한 뒤 스토킹하고, 음주운전, 업자 접대 등을 허위로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직장 주소 등 정보를 제공받은 B씨는 지난해 6월 C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돌며 감시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A씨는 C씨가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다며 원주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허위 제보했다.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같은 취지의 제보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고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나섰다.

그러나 C씨가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한 외압 의혹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A씨를 무고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의 하도급을 맡은 업체 대포로 흙막이 설계 변경으로 시공단가를 올리려 했으나 공무원인 C씨의 반대로 가로막히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경쟁업체 대표에 앙심을 품고 사설탐정을 고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하고, B씨는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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