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함께한 문형배·이미선 퇴임…헌재 다시 '7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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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재판관 18일 퇴임
6년 임기 동안 尹탄핵 결정도 함께
아시아 첫 '기후 소송' 판단도 내놔
헌재, 한덕수에 '제동' 다시 7인 체제

문형배(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문형배(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난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식을 연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지 2주 만이다.
 
두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다.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24일 재판관 회의에서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그는 주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 출신이었다. 사법부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으며,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사건의 쟁점 정리 등을 맡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두 재판관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특히 문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15글자의 주문을 읽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덕수 권한대행·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사건에서도 기각 판단을 내렸다. 기각 결정이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두 재판관은 정정미·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인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치 사안 뿐 아니라 아시아 최초로 '기후 소송' 판단도 내렸다. 지난해 2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지난해 8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도 참여했다.
 
퇴임을 이틀 앞둔 지난 16일,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에 제동을 걸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완전체가 됐던 헌법재판소는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가처분 신청 인용이지만, 현실적으로 6월 3일 대선 전까지 본안 헌법소원 사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새 대통령이 취임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정한다. 헌재는 최근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두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결정이나, 위헌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퇴임으로 재판관 구성도 재편된다. 헌재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2명이다.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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