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해지의 입증 책임은,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하이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17일 저녁 공식입장을 내어 민희진-하이브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사건에서, 민 전 대표 측이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라는 서면을 이미 제출해 반박한 것과 달리 하이브는 '해지 통보 부적법성' 등에 관해 아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변론기일(4월 17일)이 임박한 지난 11일, 14일, 15일에 3개 서면을 추가 제출해 민 전 대표 측도 반박 서면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라며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주간계약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5년간 보장하는 것과 1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해 맡기로 했으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2일로 잡혔다.
다음은 법무법인 세종 공식입장 전문.
▶ 법무법인 세종이 17일 저녁 낸 공식입장 전문 |
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오늘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0024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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