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45돌…인권위원장 "비장애인과 같이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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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접수된 진정사건 중 42.6% '장애 이유 차별'"
"장애인의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 고용률 낮아"
"다양한 영역서 장애 포괄하는 정책 마련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류영주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류영주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장애인의 교육, 고용, 소득, 참정권, 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권리가 보장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의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로 바라보던 시선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의 비율은 42.6%에 달하고 있다"며 "더구나 사회변화에 따라 차별 진정은 디지털 접근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으로 더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전체 국민에 비해 낮고, 장애인들은 취업에서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등 고용률이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낮다"며 "일상적인 장애인 차별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의 장애인 학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사망 등 장애인 인권을 위협하는 사안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과 권리 구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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