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류영주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장애인의 교육, 고용, 소득, 참정권, 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권리가 보장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의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로 바라보던 시선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의 비율은 42.6%에 달하고 있다"며 "더구나 사회변화에 따라 차별 진정은 디지털 접근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으로 더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전체 국민에 비해 낮고, 장애인들은 취업에서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등 고용률이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낮다"며 "일상적인 장애인 차별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의 장애인 학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사망 등 장애인 인권을 위협하는 사안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과 권리 구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