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尹' 형사재판 선 모습 본다…재판부,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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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때 불허로 '특혜' 논란
재판부 "국민 관심도 등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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