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은행 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범죄은닉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12~2020년 우리은행의 자금 707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은행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인 척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노모씨와 전씨의 배우자와 부친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노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배우자와 부친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확정했다.
한편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724억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판결 확정에 따라 전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