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음벽 15m 넘지 않게…난연재료로 화재예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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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교통부, '도로 방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지자체 협조 당부"

도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 모습. 이재기 기자도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 모습. 이재기 기자
앞으로 도로 방음벽 설치 시 높이가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된다.

또 불이 붙어도 잘 번지지 않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해 화재 확산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방향의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 '도로 방음시설'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의 시설을 통칭한다.

최근 교통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방음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교통소음 민원은 2013년 750건에서 2018년 857건, 2023년 1455건으로 급증세다. 같은 시기 방음벽 설치 규모도 1373km→1509km→1556km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가이드라인에서는 안전성과 쾌적성을 고려해 가급적 방음벽 대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권고했다.

방음벽을 설치할 땐 높이가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해 도로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구조 안전성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 확산 방지구역은 준불연재나 불연재를 사용해 5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화재확산 방지구역간 거리는 50m 이내로 한다.  
 
아울러, 학교와 병원 및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 쾌적성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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