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에 마약류인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30대 인도네시아인이 중형을 받았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인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2.7㎏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다. 압수된 필로폰 2.7㎏은 시가 2억 원 상당으로 6만6천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한 A씨는 쿠킹호일로 감싼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 수하물로 맡겼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 결과 A씨가 필로폰 밀반입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은 한화 50만 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반입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