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이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6명이 남는다"며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 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헌재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백브리핑을 갖고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나'란 질문에 "과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대행 시절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은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있다. 통상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 요구서를 제출하는 게 지금껏 관행이었다"며 "그런데 아마 최 대행이나 한 대행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선고가 조만간 이뤄질 거라는 판단 하에서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의 후임 임명 요청을 안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후임 헌법재판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논의한 바도 없다. 당이 정부에 요구할 건지 말 건지 등은 조금 더 탄핵 심판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 체제와 최 대행 체제 당시만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불과 1~2달 만에 입장이 바뀐 셈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수펙스(SUPEX)센터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같은 지적에 권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장한 건 맞지만 이미 최 대행이 2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야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는 질문에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는 책동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한 대행이 탄핵 사유가 전혀 없는데 정치적 이유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지 우리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8명 헌법재판관이 구성돼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했고 한달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