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공교내에서 흉기로 8살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공용물건손상, 폭행죄로 명재완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교내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 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5일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뜨리고, 6일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대검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및 범죄 심리 자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 등 집중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명재완은 복직 직후인 지난달 5일 교내 엘리베이터의 층수 버튼을 세게 치고, 발로 엘리베이터 벽면을 걷어찼으며, 소리를 지르며 막대기를 들고 연구실 내 파티션을 내리치는 등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6일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면서 "왜 나만 불행해야 해? 너희는…"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남편과 통화하며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걸려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해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유기불안과 극단적인 감정 기복 등을 겪고 있던 명재완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와 이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재완이 범행 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명재완의 성격적 특성과 증폭된 분노에 의한 범행일 뿐 정신병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고(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가 지난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탄 채 조사실을 나오고 있다. 고형석 기자검찰은 명재완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명재완은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살인 연습', '초등학생 살인', '살인 계획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검색했다.
또 미리 돌봄교실 근처 방음시설이 갖춰진 시청각실을 물색한 후 교무실에 보관된 열쇠로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시청각실 내 물품창고에 흉기를 숨겨 둔 채 마지막 학생이 하교할 때까지 돌봄교실을 지켜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 수사를 통해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임을 규명했다"며 "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해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