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나비효과'…공수처 내란 수사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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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취소 하며 공수처 수사권 언급
"명확한 규정 없어…적법성 의문 해소가 바람직"
법조계 "경찰에 이첩 필요…공소기각 가능성도"
공수처, 군경 10여명 수사중…"적법성 판단돼"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12·3 내란사태' 수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기록이 인정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군경 1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사건을 경찰로 반환하고, 남은 군경 관계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12·3 내란사태' 수사를 주도해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포고령 1호 작성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모두 윤 대통령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소송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할 땐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재판부의 내란죄 수사권 언급은 공수처에 직격탄이 됐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또다른 사유로 공수처를 언급했다. 공수처 수사의 문제 여부를 판단하진 않았지만 논란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향후 진행될 공수처 수사가 악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잔여수사 과정에서 구속·체포영장 집행에 제동이 걸리거나, 본안 재판에서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공소기각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공수처의 내란수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법조계에선 이제라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넘겨 법률적인 완결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련 사건'으로서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내란죄는 형법에서 가장 중한 범죄인데, 고래하고 새우하고 붙어 있으면 고래에 새우가 붙어 있는 것이지, 새우에 고래가 붙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메인 사건(직권남용)이 새우이고 관련 사건(내란죄)이 고래라고 본다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명확하게 있는 만큼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하는 게 낫다"며 "만약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남용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엔 공소기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담았다며 수사권 논란에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공조본 체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건 이첩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서부지법은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등을 통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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