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 여파…'법원 불법사태' 첫 재판서 "국민 저항 당연" 옹호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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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이동 방해 혐의' 가담자 대부분, 혐의 부인
일부 변호인,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불법 소지 문제 삼기도
변호인단 소속 이하상 변호사 "국가기관 불법에 대해 국민들 저항"
법원 인근서 보수단체 집회…"애국청년 석방하라"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1월 18일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지난 1월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10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서부지법 불법 사태 가담자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1월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 공무집행방해 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집회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100m 이내 구역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을 빠져나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명과 이들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법원 인근 차도에 모인 300여 명과 함께 공수처 승합차 2대 진행을 가로 막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 10명 중 김모씨와 장모씨는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차량 유리창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피고인 김모씨와 한모씨, 이모씨, 서모씨 등은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짠 채로 공수처 검사들이 차량에 타고 내리는 것을 방해해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변호인은 "창문을 두 번 두드린 행동이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정도인지 다툴 것"이라며 "특수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도 (차량 유리창을) 친 것은 인정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변호인도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1~2차례 두드린 것이 전부"라며 "공무집행방해, 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혐의로 기소된 서씨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시위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수처 차량 앞 유리에 액체를 뿌리고 유인물을 붙이는 것을 보고 여기에 휘말리기 싫어 (차량) 뒤로 갔다가 우발적으로 스크럼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일부 변호사들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등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공수처가 소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부분은 공소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은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정당한 공무집행인지에 대해서도 다퉈야 할 부분"이라며 "피고인이 스크럼을 짰을 때는 이미 차량이 정지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연찮게 팔짱을 끼면서 스크럼을 짰다"고 주장했다.
 
재판 이후 사태 가담자 변호인단 소속 이하성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불법이었으며, 법원 불법 사태 가담자들은 이에 저항한 것이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근본적으로는 3월 7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국가기관 중 인권 옹호 기관이자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최후 수단으로서 일정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된다"며 서부지법 불법 사태를 감쌌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불법 구속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난동 사태를 불법 구속에 대한 저항 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구속 기간 만료 후 검찰의 구속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고, 해당 결정문에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윤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적시됐다는 점에서 이 변호사가 난동 사태를 옹호하며 궤변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18일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를 비롯한 일부 변호인들은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도 참석해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시민단체 '법과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서부지법 청사 인근에서 '애국청년 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 변호사는 집회 현장을 찾아 "마지막 인권 보호기관인 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을 저질렀을 때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며 "우리 자유 청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가짜 판사들에 대해 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인 김판봉 변호사는 "당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해서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이들이) 100%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순 가담자는 선별해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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