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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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 밤 비상계엄은 모두에게 '악몽'으로 각인됐다. 12·3 내란 사태의 시작부터 치열했던 헌재 변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쟁점들이 떠올랐다. 그 과정에 '오명'으로 남을 헌정사 최초의 기록들은 수두룩 쓰여졌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억해야 할 주요 장면들을 되짚어본다.

[임박한 尹 심판의 날]①기억해야 할 장면들
尹 오명의 시작…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발부…결국 '구속'
尹탄핵심판·형사재판 출석…'68분' 헌재 최후진술도 '최초'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계속)

오늘로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93일째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갖가지 기록을 써 내려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건과 체포, 구속에 이르기까지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이 가득했다. 그 과정에서 정국은 요동쳤고 충돌이 거듭 우려됐다. 윤 대통령의 아슬아슬했던 행보들은 국민들의 기억에 각인됐다.
 

尹 오명의 시작…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


작년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난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비상계엄 이후 12월 8일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내란죄로 입건됐다. 입건 이튿날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신청을 전격적으로 승인했다. 대통령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외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 선포 엿새만에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발부…결국 '구속'


국회는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11일 만인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나흘 뒤인 30일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법원은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헌정사 최초였다. 현직 대통령 구속을 결정하는 심리였던 만큼 역대 최장인 31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보름 뒤인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됐다. 1월 3일 1차 체포시도가 실패한 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2차 시도에서는 체포에 성공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이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던 윤 대통령은 나흘 뒤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역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유례없는 법원 폭동이 발생했고 이날까지 70명이 넘는 폭동 가담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尹탄핵심판·형사재판 출석…'68분' 헌재 최후진술도 '최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형사재판에 출석한 첫 현직 대통령이다.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첫 직접 발언을 한 윤 대통령은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신문)을 하거나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기일까지는 심판정 자리를 지켰지만 6차 변론기일부터는 자리에서 벗어나 일부 증인들의 신문을 보지 않았다. 9차 변론기일 때는 호송차를 타고 헌재까지 이동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구치소로 돌아갔다.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한 10차 변론기일 때는 재판이 시작되자 돌연 심판정에서 나갔다. 이후 대리인을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심판정에 있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 심판정을 나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헌재에서 이뤄진 11차 변론기일에는 최후진술을 앞둔 밤 9시쯤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결과를 두고 여러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초유의 '내란 사태'를 일으킨 만큼 탄핵 인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 위반의 중대성'과 '국민 신임 배반' 여부를 기준 삼아 파면 됐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역시 충분히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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