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업체 전남 장흥 마을방송 비리 관계도.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글 싣는 순서 |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계속) |
재난취약계층의 재난방송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지단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규격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알선 명목의 금품을 건네거나 음성적인 기술지원료를 챙긴 의혹이 불거졌다.
업체의 이 같은 사건은 충북 영동과 진천, 전남 장흥, 전북 순창 등 각지에서 벌어진 가운데 논란을 일으킨 업체는 재판에 따라 증언을 바꿔 위증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요구했다' '요구 안 했다' '기능 없다'…입맛대로 해명
O업체는 로비 대가에 따른 특혜 입찰과 재난방송 연동 방해 등의 문제로 기관의 고발 등에 의해 수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시시각각 해명을 바꿔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민사‧행정소송 증언록과 법원 제출 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최초 O업체 측은 과업지시서에 없는 '보안형 프로토콜'을 만든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 보안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예전부터 있어 왔고 전북도 역시 서버 구축과 관련된 입찰 단계에서부터 (보안형프로토콜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21년 10월 13일 민사소송(2020가합710) 재판에선 O업체 측은 '보안프로토콜 인증시스템에 관해 전북도의 의뢰를 받았거나 사후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 전북도의 요구가 있었다는 최초 주장과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행정소송(2021구합 3087)에선 '납품한 서버운용 프로그램에 어떠한 형태의 보안프로토콜을 설치하지 않았고 보안프로토콜이 입력될 수 있는 기능조차 없다'고 밝혔다.
언급된 '보안형 프로토콜'은 변작된 발신번호에 연결된 이후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O업체가 운용한 발신번호변작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조사를 벌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임을 통보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073,074,075,077,078 등 중국번호를 다수 사용했기 때문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인 KT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도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에서 이들 불법 번호의 삭제를 하달했다.
O업체의 이 같은 변이코드 형태의 인증방식에에 대해 민사소송(전주지법 2020가합710) 재판부가 약속되지 않은 방식일 뿐 아니라 통상적이지 않다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O업체의 이같은 운용상 특정 규격은 다른 업체의 시스템 연계를 어렵게 하고 결국 기술료 형식의 비용을 지불하고 지원을 받거나 불법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부득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저치로 내몰린다.
O업체가 보안프로토콜이라는 명목하에 설계한 주요 기능에 발신번호변작이 포함돼 있고 이 기능이 불법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 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설치한 프로그램(전북도 재난예경보 통합시스템)에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난방송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있는 것이다"며 "업체가 사익 추구를 위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난방송을 사유화하고 있어 정상적인 재난방송 송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