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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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 의무 강화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 1단계 등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위한 4대 분야 10개 과제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막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하고 위장수사도 가능하게
효과적 플랫폼 규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추진

    
10대 청소년은 물론 대학가와 군 등 각계로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영상물이 전파되는 텔레그램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추진된다.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확산하는 딥페이크 범죄 문제…피의자의 74%가 10대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의 사진과 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을 뜻한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딥페이크 성범죄다.

정부에 따르면 ´21년 통계 작성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리, 피해자 지원 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방송위 심의 건은 21년 1913건에서 24년 10월 현재 1만305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지원 건수도 21년 176건에서 1만20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피의자·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높아 피의자 비중이 73.6%에 이르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범죄라는 인식도 갖지 않은 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기술발달로 인한 접근 용이성, 정교화 경향 △SNS를 통한 급속한 확산 △지인간 범행 및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과 피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에 비해 약한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제도적 사각지대가 많았다.

텔레그램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유포되는 특성상 신속한 수사 및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의자 검거도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다시피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딥페이크 생성 예방교육에서 처벌까지 단계적으로 대응

정부가 내놓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전략의 핵심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유통을 막기 위한 텔레그램 등 플랫폼 규제, 피해자 지원, 강력한 처벌 등이다.

9월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으로 영상물 제작과 배포,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 또는 신설됐고 범죄수익금 몰수 등을 위한 법개정이 또 추진된다.

또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범인 검거를 위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또 범죄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프랑스가 텔레그램의 CEO를 체포한 후 텔레그램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국제적 사법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사업자 규제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로 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 및 지정의무 통보,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등으로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등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콘텐츠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도 딥페이크 예방행동 촉구 등 자율규제 중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차단 후 방심위 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하고 삭제 요청시 사업자의 24시간 시한 명시, 결과 제출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밖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피해 지원기관 신고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 피해자지원센터의 24시간 지원과 모니터링 강화 등 역량을 늘리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기부의 차단·탐지·예방 기술 개발 관련 R&D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청소년 시설 등에서의 딥페이크 범죄물에 대한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하면서 피해지원과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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