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딥페이크도 위장 수사 가능…오물풍선 피해 국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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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처리
성인대상 딥페이크에도 경찰 위장수사…고의·중과실 없으면 위법행위 면책
음주운전 후 '술타기'로 처벌 모면 못하게 하는 '김호중 방지법' 가결
미혼모 출생 준비, 미혼부 출생신고 등 지원 늘리는 한부모가족지원법도 통과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피해시 국가·지자체가 국민 지원하는 민방위법 개정

14일 국회 본회의. 황진환 기자14일 국회 본회의. 황진환 기자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징계·손해배상을 면하게 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 등이 허용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도 위장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가 이날 의결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해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은 자동차 뿐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돼,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김씨는 음주운선 사고를 일으키자,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음주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가정방문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아이를 낳거나,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필요한 법률 지원,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청소년 한부모 학업 중단 현황을 조사, 이들에게 학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담긴 민방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아과 감소, 전공의 부족 등으로 소아에 대한 의료의 문턱이 높아진 점을 고려,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센터 업무에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각각 1년 연장하는 파견견장 동의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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