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공사현장 추락사망 사고, 원·하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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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A사와 하청업체 B사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현장소장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두 회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해당 공사현장에서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이 이뤄지는 경사 선반 하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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