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차 질식사고 특별근로감독 착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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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감독 착수…안전조치 준수 여부 확인"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이번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5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해 이번주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했는지 원인뿐 아니라, 산업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3시쯤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에서 차량 성능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현대차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노동부는 이후 현장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건 수사와 별개로 특별감독이 개시되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임버에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기장치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배출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작동했는지가 핵심 수사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직원 2명의 방사선 피폭 부상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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