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부상…삼성전자 중대재해법 위반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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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자 2명 이상 발생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방사선 피폭과 관련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자 통보를 받아 지난 15일부터 중대재해 조사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지난 5월 직원 2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손 등을 다쳤고, 이들 치료가 6개월을 넘기면서 조사가 개시됐다. 피폭 근로자들은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을 쪼이는 사고를 당했다.
 
피폭 근로자 한명은 내년 2월까지, 다른 한명은 다음달 말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근로복지공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이밖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똑같이 취급된다.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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