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남도의회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유계현(진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시행은 물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사항의 심의·의결 등이 담겼다.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로,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는 OECD 회원국(36개국)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 12.1%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후 1위 자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경남의 성별 임금격차(2022년 상반기 기준 지역별 고용조사)는 38%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격차가 크다.
유 의원은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정하고 성별 임금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