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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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시비리 범행은 대다수에게 허탈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황진환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황진환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서울대와 부산대 지원 당시 확인서의 허위내용을 인식한 상태였지만, 발급과정이나 변조, 표창장 위조에는 관여 안 했다"며 "이를 모르고 서류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기소를 늦춰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진행 후에 피고인의 공소를 제기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속재판 권리 침해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어머니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저와 제 가족의 일로 우리 사회 분열 없었으면, 이번일 계기로 우리 사회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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