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빙그레 김동환 사장 벌금형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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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선처 호소"…1심 재판부 벌금 500만 원 선고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김동환 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사장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7일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비춰보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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