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표결에 앞서 박기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다"며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