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고 유병언 씨 측근 세모 계열사 대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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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된 고 유병언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씨 측근으로 알려진 A(61·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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