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관여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명태균씨에게 의뢰하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출마를 준비 중이던 배모씨에게 여론조사비 6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자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