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 방만경영, 비정상 관행없애야
- 공기업 과잉복지 조정해야
- 별도채널로 노사합의 관행 없애야
<공공노조>
- 억지 대책에 절차도 문제
- 정부가 빚 떠넘겨놓고 노조탓
- 이면합의? 존재할수 없다공공노조>기획재정부>■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 이경호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공공기관, 공기업의 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신년화두였습니다. 아마 공기관 개혁하자는 데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방법을 놓고는 이견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기관 방만경영의 이유 중 하나로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지혜택을 꼽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어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심히 우려된다’. ‘책임묻겠다’, 이런 말 했습니다. 오늘 양측을 동시에 연결해서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가죠. 먼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김성진 제도기획과장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이경호 사무처장도 나와 계시죠?
◆ 이경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김성진 과장님, 지금 38개 공공기관들이 자체 정상화 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황이죠?
◆ 김성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원인을 보면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혜택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건가요?
◆ 김성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를 줄여서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과도한 복지를 조정하거나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는 겁니다.
◇ 김현정>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나요?
◆ 김성진> 언론을 통해서 나와서 아시겠지만, 직장을 정년퇴직 했을 때 요구가 있으면 자녀를 특별채용 해야 한다든지, 일반 사망 시에도 자녀를 특별채용 하도록 한다든지 또 기념일에 과도한 현금이나 상품권을 100만원 이상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공노조에서는 어제 기자회견 하셨어요. 정부가 제출받은 이 이행계획은 ‘획일적인 지침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억지대책이다’, 이경호 사무처장님, 어떤 측면에서 억지대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경호>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방만경영 때문에 발생했다 라는 데 대한 정부의 그런 인식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 만들어진 대책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은 목적이나 공공서비스 특성이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무시됐고. 더군다나 부채발생 원인이 각 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행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부채 발생원인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무리하게 자산 매각, 사업규모 축소, 시기 조정, 기존 사업중단, 민자유치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공서비스 기능을 축소한다든가 오히려 부채를 더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과정의 문제도 있어요.
◇ 김현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 이경호> 그렇죠. 기획재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의 몇 퍼센트까지다, 부채는 얼마로 해라, 방만경영은 어떻게 하라 등등 이렇게 제시하고 나서 각 부처에서는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산하기관을 겁박하고 반려해서 다시 해 오라고 하는 등등. 이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노출시키면서 부처 간 경쟁이 과도하게, 오히려 정상화 정책을 더 문제 일으키게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면에서 억지대책이라고 지금 하시는데.
◆ 이경호> 그리고 정부가 요구한 대로 해서 부채가 해소될 것인지도 저희들도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부채 원인이 감춰지고 난 뒤에 무조건 매각하고 축소하고 하는 게 과연 부채가 줄어들 거냐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의문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한전만 보더라고 예를 들어 부채의 원인이 전기요금 문제나 민자발전을 취한 문제나, 또 정부가 에너지 요금 정책 잘못 쓰면서 수요가 증가로 인해서 전력구입대금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거나 또는 전력설비를 급속하게 확충하면서 발생했다는 이런 내용은 전혀 무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민자유치하고 시기조정해 버리면 전기요금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민자, 즉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혜택은 더 커지는데, 이게 과연 부채 해소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거다).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선언대회'(자료사진)
◇ 김현정> 정부 정책의 시행이 잘못되면서 나타난 방만경영인데 엉뚱한 데다가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기재부에서 답변을 주셔야겠습니다. 과장님, 어떤가요?
◆ 김성진> 공공기관 부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 원인을 따져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난 것은 한전 같은 경우는 요금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요금 문제를 국민들에게 제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공기관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간에 과도하게 늘어났던 사업 규모도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또 불필요한 자산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고, 그러고 나서 요금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것을 정부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부는 단지 공공기관에게 책임만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정부도 요금문제를 비롯해서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자꾸 정부에서 직원들이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렸다는 그 부분, 이쪽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마치 직원들이 너무 누려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라고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 노조는 지금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 김성진> 저희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때 명시적으로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가 직원들의 복지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렇게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또한 국민들이 보기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공공기관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과도한 복지가 있으면 줄이고 또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경호 사무처장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과도한 복지혜택의 예를 보니까,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에서는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했고, 직원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또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곳도 있었다, 축하금으로 100만원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 이런 예들이 제시가 됐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이경호> 우선 과도한 복지라는 부분이 일단 국민들 눈높이에서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공공기관이 300개가 넘어요, 올해 기준으로 305개 기관인가 될 겁니다.
◇ 김현정> 300개가 넘는?
◆ 이경호> 네. 300개 모든 기관의 복리후생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각 기관의 복리후생 제도라는 것은 그 기관의 고유목적이나,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 통행료가 비싸고 할 경우는 교통비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를 하는 곳은 오히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복리후생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 제도의 총량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걸 제외하고 어떤 기업이 치과 치료로 뭐했다, 학자금을 줬다 이렇게 해서는 재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 김현정> 천편일률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 이경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복리후생의 총량을 한번 보고 과도하다면 그건 맞출 필요가 있죠. 저희도 만약에 공무원들이 누리는 36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누린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 김현정> 김성진 과장님, 천편일률적으로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진> 저희가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이라든지 복지 수준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높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이중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부가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확대라는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축하금을 200만원씩 지급한다든지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에게 고액 학자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을 너무 넘어선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과장님, 공공기관에 떨어지는 전문성 무시한 낙하산 인사 문제, 또 정부의 정책이 무리하게 시행되면서 방만경영이 어쩔 수 없이 된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 안 합니까?
◆ 김성진>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정부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판단을 일률적으로 내리기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 김현정>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판단을 일률적으로 내리기는 어렵다?
◆ 김성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낙하산 인사가 과하게 많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기관 개혁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김성진>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과 선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통치철학의 공유,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공공노조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 이경호> 대개 부채 문제가 발생했던 걸 보면 정부가 공약이라든가 기타 정권 인기 유지 차원에서 한 사업들을 공공기관에서 떠넘긴 게 많이 있습니다. 주택사업도 그렇고, 4대강사업도 그랬고, 해외 유전개발이나 해외 자원개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과정이 만약 전문가 입장이나, 그러니까 경영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부분에 탁월함이 있었다면 저는 정부가 이렇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소위 정권에서 낙하산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철학에 동의하시는 분이 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행하시는 거죠. 과거 5년의 전, 전 정부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증명해 주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경호 사무처장님, 아까 과도한 복지혜택 문제에 있어서는 이면합의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면서 사실 국민들이 화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노조하고 사측이 이면합의 같은 걸 진행하면서 과도하게 복지혜택 줬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이경호> 이면합의가 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라고요?
◆ 이경호> 그렇습니다. 그게 이면합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합의는,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은 다 공개됩니다. 이면합의가 뭡니까? 이면합의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게 이면합의죠.
◇ 김현정> 그러면 김성진 과장님, 이면합의가 있다고 정부는 지적하지 않으셨나요?
◆ 김성진> 이면합의라는 것이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다, 별도로 정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채널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노사가 합의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 보면 근로자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적됐었던 것들이 있고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1월까지 ‘알리오’를 통해서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별도 합의사항이라고 신고한 내용들이 이면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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