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1호 복지농장까지 살처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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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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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축의 면역력 증강을 위해 동물 복지농장을 권장해 놓고, 인근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닭을 모두 땅에 묻으라니 분통이 터집니다"

AI 발생 3㎞ 위험지역에 포함돼 살처분 대상에 오른 국내 1호 동물 복지농장인 동일 농장의 홍기훈(54·충북 음성군 대소면)씨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형 식품회사에 다니다 동물 복지에 관심을 두게 된 홍 대표는 2009년부터 30억원을 투자해 동물 복지농장 형태로 음성군 대소면과 음성군 삼성면, 진천군 이월면 2곳 등 4곳에서 닭 농장을 운영해 왔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좁은 공간에 닭 등을 몰아넣고 집단 사육하는 일반 농장과 달리 1㎡당 8마리 이하의 닭을 사육했다. 닭이 올라앉을 수 있는 나무막대 시설인 홰도 설치해 놓았다.

2012년 7월 정부가 동물 복지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전국 11곳의 농가와 함께 국내 1호 동물 복지농장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진천군 이월면과 음성군 대소면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이들 지역 3곳의 닭 7만1천마리가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됐다. 삼성면에 있는 농장의 닭 1만3천여마리만 살아 남게 됐다.

홍 대표는 "대소면과 이월면의 농장은 산, 하천, 고속도로 등으로 다른 농장과 차단돼 있는데다 평소 철저하게 관리해 AI 발생 우려가 전혀 없는데 방역대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땅에 묻으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3개 농장의 닭을 모두 살처분한 뒤 다시 닭 사육하는 것도 큰 걱정이다.

"동물 복지농장은 다른 농가와 달리 다시 사육을 시작해 정상 궤도에 올려 놓는데 1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 농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복지농장을 인증받았다"며 "반경 3㎞ 내 다른 농장을 살처분했다는 이유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농장까지 살처분하려는 것은 방역 당국의 면피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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