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지인 숨지게 한 50대에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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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임대차보증금 370만원 빌려줬다 갚지 않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8)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기원에서 윤모(64)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윤 씨에게 370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던 중, 윤 씨가 있는 기원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벌이다 내실에 있던 흉기로 윤 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씨가 소액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소중한 한 생명을 사라지게 했으면서도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이 씨가 자녀와 함께 살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준 것인데도 피해자가 변제를 거절하며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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