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설 연휴 선거법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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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와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단속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회의원과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고 6. 4 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이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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