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사측 195억원 손배소 기각…"파업은 정당" 재확인(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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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MBC 파업으로 노조원들에게 내린 모든 징계를 무효로 판단한 법원이 이번에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건 19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가 파업으로 업무상 손해를 입었다며 MBC 노조를 상대로 195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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