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카드 정보, 온라인 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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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유효기간만으로 해외결제, 통신거래 가능, 일부 가전회사도 거래

 


- 피해자 130명, 정신적피해 보상소송
- 거래업체관리 잘못, 승소 자신있어
- 유출 정보 제 3자에 갔을 가능성도
- 유출 6개월간 카드사는 무대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0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용진 변호사 (법무법인 조율)


◇ 정관용>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그러죠. 피해자들 모여서 법원에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보 유출사건을 다룬 이전의 이런 소송들의 결과를 보면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오늘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법무법인 조율 소속의 신용진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용진>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원고가 누가 되고 피고가 누가 되는 거예요?

◆ 신용진> 원고는 지금 세 개의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신청했다가 사용했거나 혹은 해지하셨던 소비자, 일반 소비자들이 원고가 되시고. 지금 현재 백서른 분이 오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정관용> 그 130명은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 확인한 그런 분들인가요?

◆ 신용진> 네. 각각 다 개인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 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이미 소장을 제기했어요?

◆ 신용진> 네. 아까 오후 한 5시 조금 넘어서 저희가 가서 소장을 대리해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 정관용> 130명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그럼 세 개의 카드사?

◆ 신용진> 맞습니다. 잘 아시듯이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떤 죄목으로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 신용진> 일단 기존에 있었던 옥션 소송이나 기타 뭐 네이트 소송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고객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각 개인들께서 심한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불안감,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시고요. 그러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 배상의 방법을 지금 택한 것입니다.

◇ 정관용>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보상해라, 이거군요?

◆ 신용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1인당 얼마씩 어떻게 청구하셨습니까?

◆ 신용진> (웃음)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어떤 원고들께서는 한 개의 카드를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요. 두 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 개를 사용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카드 회사당 일단은 60만원씩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세 개 사용하시는 분은 18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 신용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신적 고통 그것만인 거죠? 지금 이게 고객정보가 유출돼서 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그거는 별개인 거죠?

◆ 신용진> 네, 그렇습니다. 검찰 발표를 보면요, 소위 말해서 초기단계에 모든 고객정보가 전부 압수됐기 때문에 그 유통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차단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저희로서도 믿기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많이 국민검사 등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저희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2차 손해라고 일컫는 것, 소위 그것들은 직접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유출된 그 자체로 인해서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그런 손해청구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런데 처음 알려지고 터진 게 작년 6월이었다고요?

◆ 신용진> 네?

◇ 정관용> 작년 6월에 이게 처음 알려졌죠, 유출된 게?

◆ 신용진>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보도 자료에 의하더라도요, 혹은 그 각 카드사의 사과문 안내문을 보면 작년 6월, 7월경부터 자기네들이 보안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외부 회사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직원이 정보를 취득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행위가 됐는데요. 그 행위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6월, 7월경에 시작됐다고 하기도 하고요. 작년 11월, 12월에 돼서야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일부 변명하는 카드사도 있기는 있습니다.

◇ 정관용> 정확하지가 않군요, 그러니까?

◆ 신용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만약에 6월, 7월경이라고 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반년 넘게 흘렀는데.

◆ 신용진> 맞습니다.

◇ 정관용> 카드사들이 아무런 대응 사실을 안 했잖아요. 또 어느 고객의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었고, 그 동안에.

◆ 신용진>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원고들이 미약하지만 130명이 모여서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도요. 작년 6월, 7월경에 이미 정보가 유출돼서 점점 유출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모든 카드사들이 이 원고들한테 어떠한 사실을 알려준다든지, 조심하라고 하는 등등의 어떠한 안내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주 원고들이 화가 난 부분들의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 정관용> 그 대목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각 카드회사들은 자기네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몰랐습니까, 그러면?

◆ 신용진>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점에서 또 약간 의문이 가는 점이 있는데요.

◇ 정관용> 아니, 계속 그 카드사들은 그 동안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료를 모른다, 이랬거든요?

◆ 신용진> 네.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이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최근에 와서 했다는 말인가. 거기에서 서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초반부터 있었더라면 일찍 알았을 것이고요. 만약에 늦게서야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정보가 유출이, 많이 쓰였을 겁니다, 이미 그러한 양자 간의 어떤 선택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참, 카드회사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하는데, 카드회사가 자기네 내부적으로 누구누구의 어떤 정보가 나갔는지를 전혀 모른다. 이것도 참 앞뒤가 안 맞거든요.

◆ 신용진>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순이 있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유출된 정보도 종류도 굉장히 광범위하다면서요?

◆ 신용진>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 정관용> 어떤 정보들이 다 나갔어요?

◆ 신용진> 저희가 이번에 130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략 한 24개 항목 정도 중에서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10개 이상 최소한, 정보를 유출을 당했고요. 그거를 종류별로 살짝 그렇게 구분해 보면요. 하나는 자기의 카드 관련 정보, 예를 들어서 카드번호, 카드정보, 유효기간까지 이런 것들이 나갔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용한도, 그다음에 신용등급, 이런 것들이 나갔고요. 세 번째 덩어리는 자기의 집 전화, 직장 전화, 집 주소까지. 직장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모든 게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카드사들 얘기는 비밀번호하고 보통, 왜 결제할 때 뒤에 세 자리 인증번호 쓰는 CVC번호. 이 두 가지는 유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2차 피해 없을 거다, 계속 이러는데. 이거 믿을 수 있나요?

◆ 신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까지 유출이 됐다고 그러면요. 그건 2차 피해라고 한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피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의 정신적인 피해에 의한 위자료 청구도 그 청구에 붙여버릴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될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출된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만 알아도요.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 두 가지만 갖고 그냥 거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일부 가전회사에서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만 갖고도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이 자료를 유출한 사람의 자료를 다 압수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퍼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대부업체 쪽에 일단 유출된 건 확인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진실이 안 밝혀지고 있는 거죠?

◆ 신용진> 네, 그렇습니다. 창원지검이 수사를 했었는데요. 그 보도 자료밖에 아직은 없죠. 보도 자료에 의하면 창원지검은 스스로 이런 사실까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신용평가회사 KCB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직원이었던 사람은 당연히 구속기소했고요. 기타 대출광고업자까지 구속기소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건 갔다는 얘기죠?

◆ 신용진> 네. 바로 대출광고업자가 소위 말해서 사채업을 그 사채업자한테 부수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쉽게 얘기해서 정보를 넘겨준 사람이죠. 그런데 그 광고업자가 구속 기소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 대출광고업자가 모든 정보를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 그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가급적 정부나 카드사들의 얘기가 맞기를 바라야죠.

◆ 신용진> 맞습니다.

◇ 정관용> 덜 퍼져나갔고 2차 피해는 많지 않을 거다, 이걸 바라긴 바라야 되는데. 그나저나 2차 피해는 2차 피해 별도로 직접 피해가 발생하면 그건 또 다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이게 지난번 옥션 개인정보유출 이럴 때는 그 소송에서 다 졌어요.

◆ 신용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승소할 자신이 있으세요?

◆ 신용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지금 제기한 것입니다.

◇ 정관용>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옥션 때 소송하고?

◆ 신용진> 두 가지 점이 크게 다른데요. 처음에 옥션 같은 소송은요. 침해방법에 있어서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해킹에 의한 침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해킹에 의한 침해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처 직원이 그 정보를 빼간 것에 대한 과실 책임.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죠.

◇ 정관용> 용역업체의 직원을 관리하지 못했다, 이거.

◆ 신용진> 맞습니다. 자기 직원 및 거래업체 직원을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틀리고요. 기존의 옥션소송이 기각된 이유는요. 이 점에서 기술적인 보안 수준이 옥션이 맞춰줬다. 현대과학이 요구하는 정도는 노력을 다 했다라고 해서 옥션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이번에는 그 해킹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옥션에서 기각을 당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요. 정보가 유출자 개인의 보관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 점이 이번 소송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광고업자는 옥션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3자입니다. 그리고 판례에서 얘기한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라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직접 자기 직원이나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 또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게 갔을 가능성과 개연성.

◆ 신용진> 정확하십니다.

◇ 정관용> 이것 때문에 아마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 신용진> 네.

◇ 정관용> 이게 지금 130명이지만 사실 한 2000만 명 이상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 신용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건 사실 집단소송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 신용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아직 우리는 집단소송제도가 없죠, 이런 부분에서는.

◆ 신용진> 네, 없습니다 아직. 정식으로는 없고요. 원고가 전부 입증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 소송의 진행 추이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검찰이나 카드사 얘기가 맞기를, 그래서 광범위한 2차 피해는 좀 없기를 일단 기대해 보고요.

◆ 신용진> 저도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용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카드사들을 상대로 정식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신용진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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