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행유예(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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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로 금호산업 주식 262만 주를 매각, 100억 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지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회삿돈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약속어음 발행 관련 특경가법상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직접 보유·경영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너무나 손쉽게 이용해 회사에 손실 위험을 끼친 점 등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법성의 인식이나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일부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 항소 여부는 차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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